[시선집중] 서울시의회 "박정희 정권 남산케이블카 무제한 허가? 의도적 유착 의심"
- 한국삭도공업 한석진 씨와 박정희 사위 한병기 씨 유착 의혹
- 현재 법상으로 영업권 제한 방법 없어
- 한국삭도공업 수익 33억, 사용료는 3천만원
-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사업권 승인 취소 검토할 수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내려오는 길에 난관을 들이받아서 관광객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여파 때문에 지금 남산케이블카 운행은 중단됐고요. 이참에 남산케이블카 운영실태를 점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몇 년 전에도 한 번 이 남산케이블카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회에서 남산케이블 운영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인제 서울시 의원 연결해서 실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인제 > 안녕하세요. 김인제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남산케이블카를 소유 운행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삭도공업 아니겠습니까?
☎ 김인제 > 네.
☎ 진행자 > 어떤 업체입니까?
☎ 김인제 > 남산케이블카 사업은 5.16 군사정변 석 달만인 1961년 8월에 한국삭도공업이란 회사가 당시 교통부로부터 첫 케이블카 면허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57년간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5.16 쿠데타 직후 석 달 만에 허가를 따낸 거잖아요.
☎ 김인제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그러면 당시 박정희 군부세력과 삭도공업 측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허가를 따낸 건가요?
☎ 김인제 > 2015년도 서울시의회에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독점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특이했던 점은 정황이지만 남산케이블카 운영자인 한국삭도공업 설립자는 현재 회사대표의 한광수 씨의 부친인데요. 당시 국내 최대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의 사장을 지낸 故 한석진 씨입니다. 남산케이블카 사업이 군사 정권이 들어선 직후 허가된 데 따라서는 1962년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권을 따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요. 故 한병기 전 UN대사인데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삭도공업의 창업주가 한석진 씨인데 한석진 씨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한병기 씨하고 친인척 관계일 수 있다,
☎ 김인제 > 네.
☎ 진행자 > 그럼 관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추정입니까? 확인된 사실 아닌가요?
☎ 김인제 >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련 진술자에게 의견을 얘기했었고 관련 진술자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군사정변 이후에 삭도공업 설립이 먼저 진행됐고 그해 5년 뒤에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그와 유사한 사업권 형태를 띠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안의 내용에 자세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 볼 수 없었지만 저희는 그런 정황이 굉장히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는.
☎ 김인제 >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진행자 > 누가 봐도 특혜를 쿠데타가 벌어진 지 석 달 만에 그냥 덜컥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닌 거고요.
☎ 김인제 > 네, 남산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관리되게 되는데요. 자연공원법이 1980년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62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권에서는 그런 관련 규정도 전혀 없었고요. 한국삭도공업이 57년간 독점 영업권이 보장된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영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죠.
☎ 진행자 >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57년 동안 영업권을 독점 행사해왔고 이후에도 어떻게 제동을 걸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 김인제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이런 건가요?
☎ 김인제 > 아마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독점 영업권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드리면 남산케이블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바탕에는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법의 허술함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어떤 법입니까? 그게.
☎ 김인제 >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포함한 궤도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의 허가 승인 등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언제까지 사업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운영권을 허가해주면서 시한을 못 받지 않는 경우 거의 본적이 없는데 그렇죠.
☎ 김인제 > 이런 것이 법의 맹점이고 또 삭도공업이 약 57년간 권리를 누리게 된 바탕이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법 개정을 권유한 게 사례가 여러 차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권리를 시민들의 눈에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1961년에 이 허가권을 줄 때 유효기간을 못 박지 않은 이유가 당시 상황이 법이 너무 허술해서 나왔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혜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아예 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 김인제 > 저희 행정조사에서는 법의 허술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의도성이 강하다고 봤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인제 > 관련된 행정절차들이 57년간 유지되면서도 한 번도 유효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 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어느 누군가의 비호와 또는 보호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57년간 허술하게 관리될 수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비호를 말씀하시는데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 김인제 >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관할 관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허술함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피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지금 제도상 미비점을 말씀하셨는데 궤도운송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던데 물론 이게 국회에서 먼지 뒤집어쓰고 있다고는 하던데요. 이 법이 개정된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한국삭도공업에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인제 > 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 진행자 > 바로 그 점이죠.
☎ 김인제 > 네,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칙을 따로 정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급적용을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는 소급적용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인제 > 그것이 구멍 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 정서에서 국유림이나 산림을 이용하고 있는 어느 한 특정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행정소송을 내면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남산케이블카 문제가 2015년인가 이때도 한 번 문제가 불거진 적 있지 않습니까?
☎ 김인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차원에서 한국삭도공업하고 물밑에서라도 이야기가 좀 진행됐던 게 없었나요?
☎ 김인제 > 저희가 2008년도와 2014년도에 케이블카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들이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데요. 원래 남산케이블카는 24인승에서 48인승으로 규모를 좀 키웠고요. 또 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는 곤돌라 허가권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케이블카 말고 곤돌라까지.
☎ 김인제 > 네, 사업권과 또 다양한 관광시설 확대를 위해서 당시 감독기관이 이 케이블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써서 24인승에서 48인승으로 인허가권을 내줬고요. 그야말로 공공의 업무 해태와 행정권한의 하자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국삭도공업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해서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쯤인지 혹시 파악됐나요?
☎ 김인제 >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한 30억 이상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인건비 비교를 해봤는데 2004년도 대표자 연봉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뒤에는 그 6배가 넘은 5억에서 6억 정도가
☎ 진행자 > 대표자 연봉이
☎ 김인제 > 대표이사 연봉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에 내는 돈은 얼마예요? 1년에.
☎ 김인제 > 서울시에 내는 돈은 없고요. 국유림 또는 산림 관련된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 진행자 > 그게 얼마예요?
☎ 김인제 > 국유지 기반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1년에 내는 돈이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게 다예요?
☎ 김인제 > 네, 매출의 33억에 1% 정도 되는 금액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1년에 3000만 원 내고 33억 벌어들이고 대표자는 5억 넘게 가져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인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게 지금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결론은 이런 건가요? 정리하면.
☎ 김인제 > 구멍난 제도 허점 때문에 영구적인 운영이 현재 가능하지만 지금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궤도운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궤도운송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인제 > 남산케이블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1984년도에는 구동축 절단 사고로 국립과학수사원 수사의뢰까지 한 적이 있었고 1995년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 진행자 > 케이블카를 음주운전했다고요?
☎ 김인제 > 네, 음주운전 한 것이 적발됐었고 그것은 궤도운송법 12조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었던 것이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구멍 난 제도적 허점도 있지만 궤도운송법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최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했었으면 이러한 57년간의 부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마무리로 이번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승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 김인제 > 저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산케이블카가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관리청이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를 다시 한 번 국민의 시선으로 높이게 되고 운영자와 회수 문제, 그리고 남산케이블카의 방만한 경영상태까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볼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걸로 제가 알아듣고요. 일단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인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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