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문 대통령 두번째 사과

2019. 7.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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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던 지난 금요일(12일) 아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라며 "문 대통령은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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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큰 수정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간접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및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던 지난 금요일(12일) 아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라며 “문 대통령은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에선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년 내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한 것은 2020년을 말하는 것이지, 남은 임기 3년 안(2022년)에 1만원 달성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한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의 비판을 수용했다. 또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국민의 공감대와 동시에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혀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줄이는 대신,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강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간접임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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