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 세 부담 완화법 발의

심형준 2019. 7.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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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에 한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한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 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승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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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 대상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에 한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한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 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승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보유세 강화로 실소유 1주택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제도 보완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3~6억원 주택의 경우 기존 10%→ 7%, 6~9억원의 주택은 기존 30%→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률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0만2천 호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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