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돌봐온 뇌병변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의 사연에..

김태진 기자 2019. 7.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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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질환을 앓는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봐 온 아버지가 급성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35분께 세종시 소재 집에서 아들(2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9년간 뇌병변 질환인 소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던 중 급성백혈병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게되자 자신이 죽으면 아들을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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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질환을 앓는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봐 온 아버지가 급성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은 1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35분께 세종시 소재 집에서 아들(2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9년간 뇌병변 질환인 소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던 중 급성백혈병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게되자 자신이 죽으면 아들을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후 세종보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소두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아들을 30년간 돌보다 자신이 급성 항암증을 앓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동기는 정상 참작한다"며 "다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친아들을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친아버지로 부터 전선에 목을 감겨 살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조차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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