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유승준 입국 허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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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한국 입국이 17년 만에 허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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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한국 입국이 17년 만에 허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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