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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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촬영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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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촬영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보호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는 장소에서 촬영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촬영한 수단과 방법으로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부 촬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촬영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 연예인들이 느꼈을 감정 역시 상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카메라가 바로 압수돼 추가피해는 없었다"며 "그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해외 촬영 중 머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이를 눈치챈 신씨와 윤씨가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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