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윤석열, 나 보호하려 언급"
이도성 입력 2019. 7. 9. 20:22
[앵커]
논란이 커지자 관련된 두 사람이 모두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본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형에게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도 입장을 냈는데, 윤우진 전 서장을 만나긴 했지만 선임계를 내고 정식 변론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 국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일할 때 부하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끼는 후배인 윤 국장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 처럼 인터뷰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던 2012년 12월에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국장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윤 국장이 직접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도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당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국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을 만나 말 상대를 해줬을 뿐 형사 변론을 하거나 선임계를 낸 일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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