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북한 반출..일, 근거 없이 주장"
[경향신문] ㆍ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축’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을 수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긴급조사를 해보니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이 북한 반출설을 제기한 뒤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긴급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화수소는 금속 제련이나 반도체, 화합물 제조 등에 생기는 화학물질로 생화학무기나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어 국제법으로 엄격히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재료나 반가공품을 수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품목을 만들어 한국과 중국 등지에 판매하고 있다. 수출은 산업부가 최종목적지와 최종사용자·사용용도, 수량 등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내줘야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최종사용자를 정부가 확인하지 않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서도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가 한 차례 더 무허가 수출 여부를 확인해 차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화수소 수출은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160건, 일정기간 정해진 범위 내 수출을 허용하는 3년짜리 포괄허가 16건이 승인됐다. 성 장관은 “점검 결과 관련 기업들이 수출통제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았으며 최종 사용자 보고 등의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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