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열음, 인도될 가능성 없지만 앞으론 태국 못 가

KBS 2019. 7.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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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정글의 법칙' 출연자, 태국서 100년 된 대왕조개 3마리 수렵 및 취식 장면 방송- 국립공원서 멸종위기종 잡아먹은 것 태국인들 자존심 건드렸어. 꼭 처벌하겠다는 입장- 범죄인 인도 조약 있지만, 중범죄 아니니 인도될 가능성 없어. 앞으로 태국은 못가- 초보자가 '해녀물질' 연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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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정글의 법칙’ 출연자, 태국서 100년 된 대왕조개 3마리 수렵 및 취식 장면 방송
- 국립공원서 멸종위기종 잡아먹은 것 태국인들 자존심 건드렸어. 꼭 처벌하겠다는 입장
- 범죄인 인도 조약 있지만, 중범죄 아니니 인도될 가능성 없어. 앞으로 태국은 못가
- 초보자가 ‘해녀물질’ 연출 의혹. PD가 사인한 각서에 “채취 안하겠다” 명확히 적혀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7월 9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좀 안 굵직한 사건도 들여다봅니다, 사실.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저번주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 댓글을 보니까 저 때문에 이 방송을 안 들으려고 하다가 두 분 때문에... 댓글 그대로는 “박지훈, 장용진 때문에 다시 듣는다.” 이런 이상한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장용진 :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 박지훈 : 장용진 기자랑 저랑 여기 말고 방송을 둘이 한 조로 많이 다닙니다.

▷ 김경래 : 커플이세요?

▶ 장용진 : 커플이라니요.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저는 묻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의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게 사실은 외교 문제 혹은 법률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SBS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 장용진 : 정글과 오지에 가서 별도의 도구 없이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 김경래 : 거기서 태국에 갔는데 대왕조개라는 걸 잡아먹었다. 내용 좀 정리해주세요.

▶ 장용진 : 지난 6일 방송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바닷속으로 직접 출연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생존을 이어가는, 식량을 구하는 그런 코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왕조개라는 걸 채취해서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대왕조개, 상당히 크더라고요.

▷ 김경래 : 한 30~40cm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사람 얼굴보다 커 보일 정도, 하여튼 그 정도 크기의 대왕조개였는데 3개 정도 채취를 해서 직접 조리해먹는 장면이 전파되었습니다.

▷ 김경래 : 하나도 아니었어요?

▶ 장용진 :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왕조개라는 것이 타이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해요. 게다가 조개가 그 정도로 커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잡아먹은 셈...

▷ 김경래 : 100년이요? 잘못했네.

▶ 장용진 : 잘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채취하다가 적발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6만 원 정도 되는, 태국 돈으로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 김경래 : 대왕조개 3개를 잡아먹었다. 그게 방송에 나갔으니까 태국에서 문제삼은 거 아닙니까? 하긴 옛날에는 방송이라는 게, 로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소화가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 박지훈 : 인기 있어요, ‘정글의 법칙’. 저도 좋아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이걸 봅니다. 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우리로 치면 호랑이를 잡아먹은... 우리로 치면요.

▷ 김경래 : 반달가슴곰.

▶ 박지훈 :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로 치면 정말 중요한 어떤 자원인 생물을 잡아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 김경래 : 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박지훈 : 태국 자체가 관광국가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큰 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긴 한데요.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5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세네요, 처벌이.

▶ 박지훈 :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김경래 : 우리 몰카 범죄랑 똑같네요.

▶ 박지훈 : 똑같습니다. 몰카 범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만약에 즉시 그렇게 훼손하고 이러면 즉결 체포도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걸 TV나 어떤 영상을 보고 태국 당국은 “엄하게 처벌하겠다, 그 여배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촬영 마치고 다 한국에 왔잖아요, 제작진들이.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겁니까?

▶ 장용진 : 그러니까 태국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건 아닌데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태국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범죄인이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 김경래 : 자국민 보호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 장용진 : 그렇죠. 대신에 중범죄자, 살인죄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인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재량권으로 인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자인 경우에만 인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대왕조개 3개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들의, 우리 국립공원에 와서 우리가 정말 아끼는 멸종위기종을 저렇게 장난스럽게 잡아먹었다는 것에 무척 불쾌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처벌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꼭 처벌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 박지훈 : 없어요, 사실은. 태국 못 가죠, 그 배우는. 가게 되면 검거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우리 정부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 조개를 먹었습니까?” 이래서 그 배우를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살인 범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하고 태국이 생각하는 범죄 정도가 다를뿐더러, 배우의 고의성,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컨대?

▶ 박지훈 : 우리나라 법으로 따져야 됩니다. 우리 형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우리 형법도 그런 건 있어요, 수산물 보호법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인지, 이런 건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에는 위반사항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목이 된, 그러니까 방송에서 실제로 대왕조개를 캐온 것처럼 보이는 여성 출연자가 있지 않습니까?

▶ 장용진 : 그렇죠. 이열음 씨로 알려져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들도 꽤 있어요.

▶ 장용진 :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동안 프리다이빙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돼서...

▷ 김경래 :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같은 거 없이 들어가는 거죠?

▶ 장용진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치 해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녀분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듯이 채취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초보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초보자들의 경우라면 적어도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별다른 교육 없이도 프리다이빙을 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잠수는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수산물이라는 것이 그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바닥이나 바위에 바짝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보자가 쉽게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손을 다치거나 아니면 해산물에 발 같은 게 엉켜서 숨지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조개가 워낙 크니까요.

▶ 장용진 :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왕조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숙련된 다이버들도 실수를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취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보면 전문적인 누군가가 이미 따서 그냥 던져놓고 수거하듯이 한.

▶ 박지훈 : 주워왔다.

▶ 장용진 : 그러니까 일종의 연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방송조작의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상.

▶ 박지훈 : 결국 참 생존이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잖아요. 또 그게 없으면 방송에 나올 게 사실 없어요, 채취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용진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 지반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프나 칼 없이는 딸 수 없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 김경래 : 그런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방송을 조작했느냐, 연출했느냐? 이것 말고도 사전에 제작진이 태국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사냥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 박지훈 : 증거물이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각서가 있고 그 각서에 서명은 담당 프로그램 PD가 서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와요.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채취하거나 그것을 해서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방송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서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채취한 것도 문제지만 채취한 게 방송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연출했던 뭘 했든 간에. 그 방송이 된 것의 모든 책임은 PD가 지는데 PD가 몰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장용진 : 게다가 대왕조개가 국제적으로 보호종이라는 것은 다이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저만 몰랐군요.

▶ 장용진 : 아, 다이버신가요?

▷ 김경래 : 아, 다이버만.

▶ 박지훈 : 조개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엄청 큰 조개면 누가 봐도 그것을 먹나, 생각이 들죠.

▷ 김경래 : 맛도 없을 것 같은데.

▶ 박지훈 : 맛은 모르죠.

▶ 장용진 : 안 먹어 봐서...

▷ 김경래 : 어찌 됐든 이게 사실은 ‘정글의 법칙’이 예전에 방송 연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SBS가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 장용진 : 갑자기 그렇게 됐죠.

▶ 박지훈 : 중첩적으로 뭐가 걸리네요, 계속.

▷ 김경래 : 그러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한 얘기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서요? 대법원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 박지훈 :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LA 총영사를 상대로 자신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 신청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 김경래 : 원래 계속 거부해왔잖아요.

▶ 박지훈 : 거부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건 겁니다, 거부된 것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1심, 2심이 열렸는데, 1심, 2심은 행정처분이 의미가 없고 졌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혹시나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그대로 유승준 씨가 못 들어오게 할지.

▷ 김경래 : 대법원 판결은 목요일이라고.

▶ 박지훈 : 이번 주입니다.

▷ 김경래 : 장 기자께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유승준 씨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장용진 : 유승준 씨는 사실 참 인기 있는 가수였죠.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대중적 이미지도 좋았습니다. 특히 약물오남용 반대 캠페인이라든지, 금연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아주 성실하고 독실한 종교 생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도 절대로 회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1992년 갑자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이탈했다는 논란을 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당시 해명에 나섰는데, 이 해명이 사실 오히려 불을 지피고 만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 병역은 다른 것으로 충분히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셈이 됐죠.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입국 금지자 명단에 유승준 씨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당시에 유승준 씨가 잠시 입국을 했었습니다만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입국이 거부됐고요. 당시 강제 출국되는 와중에 시위대들이 몰려가서 유승준 씨를 폭행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 김경래 : 그랬었나요?

▶ 장용진 : 그때 아마 예비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유승준 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박 변호사님, 이게 물론 여론은 안 좋지만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유승준 씨가.

▶ 박지훈 : 범죄자죠. 병역법 위반.

▶ 장용진 : 병역 면탈한 거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7년이 됐는데 계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뭘까.

▶ 박지훈 : 근거가 있어요. 법이 조금 그렇긴 한데, 출입국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이거든요.

▷ 김경래 : 아,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 박지훈 : 스티브 유입니다.

▷ 김경래 : 감정이 안 좋으시네요, 보니까.

▶ 박지훈 : 저는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군 생활 10년이나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긴 했지만. 스티브 유라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관리법상에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하는데 과연 17년간 했던 게 재량권을 남용했고 일탈했느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인데.

▷ 김경래 :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그거군요.

▶ 박지훈 : 맞습니다. 1심, 2심은 “아니다, 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1심, 2심입니다.

▶ 장용진 : 외국인인데 뭐 어떠냐.

▶ 박지훈 : 외국인이 뭐 한국인도 아닌데. 그렇게 싫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 김경래 : 한국의 권리이다.

▶ 박지훈 : 우리 한국의 권리라고 본 거죠.

▷ 김경래 : 두 분이 너무 강경하시니까.

▶ 장용진 : 저도 군 생활을 5년을 해서 장교 출신으로.

▶ 박지훈 : 우리 둘 다 장교 출신이라서.

▷ 김경래 : 어렵네.

▶ 장용진 : 특히 유승준 씨는 자기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법에도 국적 이탈을 했을 때 그 목적이 만약에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승준 씨가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할까요? 외국에서 살면 되잖아요.

▶ 박지훈 :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5년인가, 2016년에 동영상 찍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 장용진 : 사과하는.

▶ 박지훈 : 사과하는 동영상 찍고 뒤에 뭔가 남아요.

▷ 김경래 : 아이씨, 욕하는 모습까지.

▶ 박지훈 : 그때 왜 찍었느냐? 그때가 만 38세, 만 39세면 병역 자체 의무가 소멸해버립니다, 병역법상에.

▷ 김경래 : 우리 법상으로.

▶ 박지훈 : 원래 같으면 그전에 들어왔으면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갈 의무 자체가 영원히 없어지니까 갑자기 쇼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장용진 :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해외에서 수익을 얻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는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승준 씨가 당시에 100억 정도의 해외 자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금 안 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박지훈 : 대법원에서 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장용진 : 만약에 유승준 씨가 이기면 제가 헌법소원 낼 겁니다.

▷ 김경래 : 두 분 다 강경하셔서.

▶ 박지훈 : 장교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추적 20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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