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분해간장 제조시 발생 '유해물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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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Δ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Δ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Δ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Δ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Δ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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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3-MCPD 염소화합물로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Δ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Δ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Δ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Δ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Δ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1일 0.1㎎/㎏이하, 2022년 1월 1일 0.02㎎/㎏)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패류와 갑각류에 있는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납 규격을 0.2mg/kg 이하로 적용한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반면,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Δ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Δ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Δ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Δ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Δ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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