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기 혐의 피소.."딸 연예인 만들어준다더니" 채권자, 각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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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A씨는 매체에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를 공개했다.
결국 A씨는 박상민을 고소했다.
박상민 측은 A씨가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부당한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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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3일 스포츠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인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계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매체에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를 공개했다. 약정서에서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고 썼다.
그러나 약속은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박상민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서 그는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고 적었다.
약정서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박상민은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박상민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은 A씨가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부당한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각서를 공개해 협박했다며 A씨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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