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이혼조정신청' 의미는.."송혜교, 이혼에 적극 임해 달라"

류원혜 인턴기자 2019. 7. 3.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송 커플'로 불리던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한밤' 측은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이혼 조정과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하는 숙려 기간을 준다"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 있어 신속하게 이혼하고자 이혼 조정했을 가능성"
송혜교(왼쪽), 송중기/사진=김창현 기자(왼쪽), 김휘선 기자

'송송 커플'로 불리던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과정을 다뤘다.

'한밤'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혼사유에 관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송중기 측이) 이혼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낸 것은 아마 송혜교 측에 합의와 협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밤' 측은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이혼 조정과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하는 숙려 기간을 준다"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쯤 두 사람의 파경소식을 먼저 언론에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혼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 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2017년 10월 결혼했다.

[관련기사]☞우창범·BJ열매·케이·마크… 연인 다툼→ 성관계영상 유포 논란“종속된 섹스로 자기 쾌감 미루는 여성들 많아”[MT리포트-上] 뿔난 한국소비자, 그래도 토요타 타고 도쿄 간다?오창석, 13세 연하 모델 이채은과 야구장서 깜짝 열애발표임창정, '제주 라이프' 공개…"월세 연장 안 해줘서 이사"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