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 도심 접근 금지.. 위반땐 5초내 단속문자

송은아 2019. 7. 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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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지방에 사는 운전자 김모씨는 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근처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 카카오톡으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안내’라는 메시지를 받아서다. 김씨는 이어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를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 과태료 25만원(예정)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 지역의 교통량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12월 전까지는 시범 운영이라 위반시 안내 메시지만 나가고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금지 단속 시스템.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시청 신청사 지하 3층의 교통정보센터(TOPIS) 종합상황실에서는 녹색교통지역 상황이 한 눈에 보였다. 단속카메라를 지나는 차량 번호, 색상, 진출입 여부, 차선 정보가 고스란히 포착됐다. 5등급 단속대상인지도 바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출입로 48개 지점에 119개의 CCTV 카메라를 달았다. 서울시가 시험 차량을 카메라에 통과시키자 5초도 안 돼 바로 ‘위반 차량’임을 알리는 카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추가 정보를 보니 차량 번호, 단속된 시간, 장소, 이름까지 확인이 가능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 최종선 도로정보팀장은 “운전자가 카카오페이에 미가입 상태이면 문자로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의 작동 상태, 단속 메시지 전송에 걸리는 시간 통계, 교통량·단속량까지 꼼꼼하게 파악한다. 최 팀장은 “어떤 지점이 통행량이 많은지, 진입·진출량 중 뭐가 많은지 등의 빅데이터가 쌓이면 추후 유사한 사회경제지표와 묶어서 분석해 녹색교통지역 통행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차량은 43만8000대가량이었다. 이 중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7500대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차량 등을 제외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단속 시간인 오전 6시 이후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온 5등급 차량은 등록지별로 서울 4046대, 경기 1268대, 서울 종로·중구 753대, 수도권 외 252대였다.  
 
이날 안내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다산콜센터 120에 ‘나는 저공해조치를 했는데 왜 대상이냐’고 궁금해하며 문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시는 5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이 금지된 시간대에 들어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전 6시에 단속을 시작해 오후 7∼9시 사이 중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태료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2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25만원이 과하다는 여론이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적으로 약 245만대, 이 중 수도권에 80만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등급 운행 제한 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는 15.6%, 서울 전역에서는 3.7%가 감축될 것으로 추산한다. 
 
글·사진=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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