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밤에는 '불꺼진 연구실'..출연연 주 52시간 시대 열린다

최소망 기자 2019. 6.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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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이 제외되면서 출연연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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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으로 빠져있던 연구개발업 '출연연' 7월부터 적용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진 사진.(식품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내달 1일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이 제외되면서 출연연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출연연은 유예기간인 1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출연연은 기관별 특성이나 직군별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해 노사합의를 오는 이달말까지 진행한다.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은 Δ탄력적 근로시간제 Δ선택적 근로시간제 Δ간주 근로시간제 Δ재량 근로시간제 등 4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나 3개월 단위로 미리 정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는 연장근무로 취급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1개월 내 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는 형식이다.

'간주 근로시간제'는 출장 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을 업무로 보는 등 일정 시간을 업무로 간주해주는 방식이며 '재량 근로시간제'는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도 업무목표만 뚜렷히 정해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각 근로 제도마다 근로시간 산정기준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비교적 빠른 노사합의를 거쳐 최종 서면합의, 취업규칙변경까지 바친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모든 직군에 대해 '선택적 시간 근로제'를 선택했다. 유연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주40시간을 근무하되 부서장 허락하에 12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하다. 야근을 해도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휴가가 주어지는 형태다. 실제 근무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어느정도 단축될지,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가 될지 지켜봐야하는 대목이다.

이에 이성우 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주 52시간 내로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저녁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실제 획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직의 경우 그 특수성이 존재해 하루종일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행정직의 경우 그 대신 일을 해줄만한 신규인력이 있지만, 이 또한 출연연들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으로 연구자들이 근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간 출연연 직군별 적합한 유연근무제 유형© 뉴스1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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