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해법은?

김용운 2019. 6. 29.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200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마련을 의무화했고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 설치용 고정 받침대를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발코니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모습. 2006년 이후 공동주택 발코니에는 에어컨 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을 지나가다 보면, 마치 무슨 열매가 맺히듯이 에어컨 실외기가 각 세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상으로도 좋지 않고(과거 도둑들이 이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세대 금품을 훔쳐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 철물이 녹슬고 헐거워져서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 안전상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마련을 의무화했고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 설치용 고정 받침대를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실제 실외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따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거실 반대쪽 방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와 관계된 것인데요.

일반 상가 건축물과는 달리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가변형 벽을 제외하고는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물에 구멍(천공)을 내지 않는 한 실외기 선을 연결할 수 없고 설령 연결한다 하여도 그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실 맞은 편 쪽의 방을 위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맞은편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일정 조건하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거실 쪽 실외기 장소야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건너방은 대개 현관이 난 방향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를 금지하는 경우 실외기 불법 설치로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외기는 방안에서 낮춘 온도만큼 실외기를 통해 외부로 그 온도를 배출해야 하는 특성상 실외 대기와의 접촉이 어느 정도는 부득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 돌출형, 설치 가능 규격 등 일정 조건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