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측 "故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보고서 중립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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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씨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이 법정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에서 열린 해당 재판 변론기일에서 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MBC 측 변호인이 과거사위 보고서를 참고해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같이 말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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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씨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이 법정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에서 열린 해당 재판 변론기일에서 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MBC 측 변호인이 과거사위 보고서를 참고해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같이 말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방 전 대표 측은 "(과거사위가) 법무부와 대검 소속 하나의 기구지만,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과거사위)가 과연 중립적인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사위의 구성부터 진행 과정에 대해 편향성, 정치적 의도 등 여러 가지 많은 보도와 자료들이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원고와 장자연 씨가 통화하거나 만났다는 진술도 있고, 진술한 사람들의 신원도 확인했다"며 "과거사위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싶으며,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우면 법무부가 8월 발간할 예정인 백서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사실은) 제대로 확인 안 된 거로 알고 있다"며 "원고가 예고편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실제로 예고편이 방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성표를 제출해달라"고 MBC 측에 요구했습니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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