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사회·과학·수학 제외
[경향신문] ㆍ2022년부터 전문과목 필수
2022년부터 9급 공무원의 모든 행정직군 공개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기술직군은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중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가 65.5%에 달했고, ‘고교과목 1개+전문과목 1개’는 13%, ‘전문과목 2개’는 21.5%였다. 이번 개편은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장애 유형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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