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불법 특별당비 수수 의혹 박범계 의원 무혐의 처분

함형서 2019. 6.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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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와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의원(대전 서구을)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았고 특별당비 수수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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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와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의원(대전 서구을)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았고 특별당비 수수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간 쌍방 명예훼손 고소사건 관련, 김 시의원이 단순 의견표명 및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둔 것에 불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채 시의원에 대한 김 의원의 고소내용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 지역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부당한 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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