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적용받아 면허취소

2019. 6. 25. 09: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2019.6.25

handbrother@yna.co.kr

☞ 박원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조원진 월급 가압류"
☞ TV조선 '아내의맛', "전라디언" 지역 비하 자막 물의
☞ 류현진, '투수들의 무덤'서도 살아남나…경기 시간은?
☞ 외도 의심에 아내 전화 '몰래 녹음'한 남편 징역형
☞ 당신만 모르는 '전기료 폭탄' 막는 에어컨 사용법
☞ '전참시' 이승윤 매니저, '60만원 먹튀' 논란 인정
☞ 스페인 언론 "레반테 감독이 이강인에게 직접 전화"
☞ "짧은 치마 되는데 반바지는 왜 안돼"…男공무원들 '반란'
☞ 달리는 차들 사이 '꽥꽥'…오리가족의 겁없는 도로횡단
☞ 여성 향수 냄새 좋다며 현관문 '킁킁' 20대 체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