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무죄에..檢 김성태 처리 고심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 등입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재판 도중 청탁을 사실상 시인하며 지역구 의원 가운데 권 의원의 영향력이 가장 세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까지 진술했지만, 법원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죄는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채용 요구가 국회의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직무 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경환 한국당 의원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채용비리 수사에선 이례적으로 청탁을 받았다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박 전 이사장뿐이었습니다.
이에 'KT 채용비리 혐의'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무산으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제3자 뇌물죄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에 따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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