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두 달간 특별단속
[앵커]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 두 시간 가량 공개된 단속 현장에 김혜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흰색 차량 한대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춘 겁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요..."]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 면허 취소입니다.
단속 두 시간동안 면허 취소만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시내 또다른 음주 단속 지점, 단속 시작 20분만에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0.076. 면허 정지. 0.079까지는 면허 정지고, 0.080부터는 면허 취소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노는 날이라 오전에 동료들이랑 소주 한 6병인가 먹었어."]
술을 마신지 24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2%.
0.03%를 넘지 않아 겨우 훈방조치 됐습니다.
[임윤균/경위/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측정 지수가 0.03부터 단속이 들어가니까, 술 한 잔, 한잔이라도 드셨으면 핸들을 놓고..."]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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