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3시간 전..또 음주 뺑소니 사고

한수연 입력 2019. 6. 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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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제2윤창호법 시행을 불과 세 시간 앞두고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두 대와 마을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멈췄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부분이 찌그러진 검은색 SUV 차량이 마을버스와 부딪혀 있고, 놀란 승객들이 버스에서 일제히 내리면서 일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세요,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사고) 처리해야 돼요. 가세요."

어젯밤 9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도로에서 55살 최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최 씨는 이보다 앞서 보행자 한 명을 치고 달아나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마을버스와 부딪친 뒤에야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 차량에 치인 보행자와, 마을버스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최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3%.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칩니다.

세 시간 전에 검거됐다는 이유로 더 강한 처벌을 면하게 된 셈입니다.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한 상태이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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