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가는 '유치원 3법'..위력 드러난 패스트트랙

신형철 2019. 6.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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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정쟁과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단계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유치원 3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의 위력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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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교육위서 논의조차 안해

[서울신문]180일 지나 결국 절차 따라 ‘자동 회부’
발의한 박용진 “심사 못하고 시간 허비”
전문가 “패스트트랙 아니었다면 표류”

“유치원 3법 ‘빈손 심사’ 죄송합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가운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오른쪽)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정쟁과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단계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유치원 3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의 위력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 뒤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4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 주어진 180일 내에 법안 심사를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이제 이 법은 교육위에서 더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치원 3법이 법사위로 회부되며 패스트트랙의 진가가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물론 여야가 충실히 협의해 표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처럼 정당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아니었다면 유치원 3법조차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협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가 멈춰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라며 “유치원 3법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묶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넘어간 것은 패스트트랙의 진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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