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청사에서.."근무시간 중 속눈썹 시술"

이승섭 2019. 6.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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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 도중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서 불법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반이 가보니, 미용사 한 명이 대전시 6급 공무원 김모씨를 대상으로 한창 속눈썹 연장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민원인도 이용하는 편의시설에서 버젓이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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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 도중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속눈썹 연장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감사에 착수한 대전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비슷한 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청 1층에 있는 수유실.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서 불법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반이 가보니, 미용사 한 명이 대전시 6급 공무원 김모씨를 대상으로 한창 속눈썹 연장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근/대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본인 신분을 밝히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까 거기서 시술자하고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외부 출장을 다녀온 뒤 복귀하지 않고 불법 시술을 받다 적발된 김씨는, 뒤늦게 반차를 내고 퇴근했습니다.

[대전시 OO과 과장] "(속눈썹이) 떨어져서 눈에 계속 찔렸대요. 본인 말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데 하필 일이 이렇게 커졌네요."

미용사는 면허는 있었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이 적발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복무 기강 차원에서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김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기/대전시 행정부시장] "근무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게 맞고요. 성실 의무 조항도 일단 위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무 시간에, 민원인도 이용하는 편의시설에서 버젓이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공무원.

대전시는 유사한 일탈 행위가 더 있는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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