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위기서 한숨돌린 한국GM

이종혁 2019. 6.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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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조정 신청에
중노위 "교섭 더하라"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교섭 장소조차 합의하지 못해 파업 위기를 맞은 한국GM 노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3의 교섭장을 찾아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시도하려면 당분간 교섭을 거친 뒤 쟁의조정을 다시 신청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론을 얻어내야 한다.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24일 오전 1차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교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한국GM 노사가 제3의 장소를 찾아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조가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파업을 벌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노위는 교섭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쟁의조정 신청 사건이 들어올 때 조정 중단이나 연기가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독려한다.

노조는 앞서 임단협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나 사측과 상견례를 시도했으나 불발하자 지난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은 기존 임단협 교섭장인 인천시 부평공장 복지회관에서 지난해 노조에 의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 임원 감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을 이유로 교섭장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가 반대하며 상견례가 계속 연기됐다.

행정지도 결론이 나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던 한국GM은 노사 교섭을 통한 임단협 물꼬 트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은 없지만 아예 교섭조차 벌이지 않은 한국GM 노사가 무시할 명분이 없어서다. 사측과 노조는 모두 "제3의 장소를 진지하게 검토해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재시도할 불씨는 남아 있다.

이미 한국GM 노조는 지난 19~20일 조합원 683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74.9% 찬성률로 파업 지지를 확보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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