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공연 암표 사면 신분증 위조해드려요"..청소년 불법거래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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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나 팬 미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암표를 사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를 빈번하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위조를 요청하는 글부터 신분증 위·변조 거래를 홍보하는 글, 신분증 위조로 행사장에 입장한 사실을 인증한 글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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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신분증 종류 따라 5,000~50만원까지 천차만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로 위조자, 이용자 모두 처벌대상

그룹 방탄소년단은 최근 부산, 서울 등에서 잇따라 글로벌 팬 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가 진행되기 전 예매 티켓이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의 55배에 달하는 550만 원 가격에 공시되며 암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양도받은 티켓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티켓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팬카페에 공지를 올렸다. 즉 공연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신분증(미성년일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이 있어야 입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분증 위·변조 거래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일회성 거래이다 보니 아이돌 공연장을 방문하고 싶은 청소년들이은 별 죄책감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문제다. 현창윤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는 “미성년자 학생증이라 하더라도 공립학교 학생증을 위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사립학교 학생증 위변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 될 수 있다”며 “주최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앞둔 21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위·변조 의심 사례가 많다”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증빙을 통한 본인 확인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 글을 게재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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