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빚 미신고' 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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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수십억원 채무를 미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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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정 기간 충분했다" 벌금 200만원
2심 "당선 무효형 적절" 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수십억원 채무를 미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 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잘못한 내용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계 37여억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
1심은 “선거기간에 채무 40억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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