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시한 다 됐는데..여전히 정부는 "신중 대응"

윤희훈 기자 2019. 6.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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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 판결 존중 기본입장 하에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중재위원 선임 시한인 18일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을 이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 여부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정했느냐"는 물음에도 "지금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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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양국은 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일본으로부터 중재위 구성을 요청받았을 때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국 외교부가 애초 중재위 구성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시 거부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한 나라가 2항(중재위원 선정)을 얘기하다가 3항(중재국 선정) 얘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다른 상대국이 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과 오는 28∼29일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에 대해 진전있는 자세를 보여야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은 '풀 어사이드(pull-aside)' 방식의 약식 회담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조우(遭遇)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풀 어사이드'는 '(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낸다'는 뜻으로 외교가에선 주로 다자회의 때 막간을 이용해 회의실 한쪽에서 진행하는 비공식·약식 만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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