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되면 휴가 갔다 '재개원'..철옹성 '의사면허'

최유찬 입력 2019. 6.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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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느 날,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원장이 해외 봉사를 떠났다거나 병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경우에 보통은 그냥 넘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병원 의사 면허가 정지가 됐거나 취소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의사 징계 실태를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

닫힌 병원 문엔 '봉사활동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 (문 닫았잖아요. 혹시 왜 닫으셨는지?) "해외 연수 가셨어요"

그러나 사실 휴진이 아닙니다.

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돼 폐원을 한겁니다.

이 병원 원장은 4년 동안 행정직원에게 95차례 대리수술을 시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년 10월엔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관리를 이유로 면허 취소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5개월 더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사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더 수술하고 진료했는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광주 서구보건소 관계자] "병원이 폐원한 상태기 때문에 보건소가 전화해서 지도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에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사는 1천 4백 명.

대리수술로 적발된 경우도 60여 건에 달하는데, 면허 처분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평균 3개월, 1년 넘게 처분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유예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자가 많다', '연기해달라'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해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소명이 들어오면 저희가 100% 무시하고 바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정지된 면허는 거의 다 재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 출발 할 수 있습니다.

90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면허가 정지됐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같은 자리에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그때 그 원장님이 여기를 경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면허정지) 사이에 대진의 원장님 근무하셨고, 정지가 끝나고 나서 진료를 시작하셨죠."

의사들과 달리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실명과 사무소 이름, 주소, 징계 사유까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하나하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와중에도 대한의사협의는 의사 면허 관리와 징계권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기구를 둬서 의사협회가 자율 규제를 하겠단 건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영상편집 : 김창규)

최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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