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없이 사업 추진·추가금 '눈덩이'.. 깨진 내집 마련 꿈
그러나 추진위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주민 등이 추진위에 맞서 결성한 ‘낙성대 지역주택조합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가 주민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하거나 상점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는 등 일련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추진위 설명을 듣고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은 진척이 없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는 ‘토지 확보’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실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 또 갑자기 토지 가격이 오르면, 추가적인 비용은 조합원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건축사업은 토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사업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역주택조합은) 도심 내 비교적 손쉽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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