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블리 호박즙 터질라..승무원 때문에 긴장하는 항공사

김상훈 기자 2019. 6.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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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승무원 신분 노출 뒤 의류·화장품 간접 홍보
'임블리 사건' 등 최근 SNS 피해 사례↑..평판 관리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자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허가 없이 개인 SNS에 영리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사내규칙을 교육·공지하는 등 승무원들의 외부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임블리 사건' 등 SNS 마켓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항공업 특성상 자사 승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승무원들에 SNS 상에서 승무원 강의, 의류 및 화장품 협찬 등 승무원의 신분을 노출하고 하는 영리 행위를 회사 허가 없이는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취업규칙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입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들도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회사 허가 없는 승무원들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각 항공사마다 세부규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취업 규칙을 통해 입사 전 "회사 업무와 신분을 이용·노출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승무원의 경우 워낙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다 보니 뷰티·의류 사업부문에서 인플루언서(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로 자리매김한 경우도 있다.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직 승무원 A씨는 "회사에 있을 때는 개인 SNS에 회사를 유추할 수 있는 마크나 유니폼 사진 등을 올릴 수 없었다"며 "오히려 퇴사 후 승무원 시절 사진과 함께 제품사진을 올리는 게 관심이 높아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도 일부 현직 승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홍보 목적으로 콘텐츠를 올린다는 점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제품 피팅 사진을 여행지에서 찍은 뒤 해당 사이트의 링크나 쇼핑몰 이름을 올리거나 화장품 등 뷰티제품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사례도 다양하다.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사 면접팁 등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임블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SNS 계정© 뉴스1/정혜민 기자

현직 승무원들의 SNS 활용 영리활동을 항공사들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배경에는 임블리 사태 등 최근 불거진 SNS 마켓 사건·사고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SNS를 통해 호박즙을 파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명품 카피 논란 등 의혹이 잇따르며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생겨났다.

항공사들이 SNS 행동 강령 등 공지를 내리는 것은 자사 승무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인 SNS 활동은 자유지만 회사의 신분을 노출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평판 훼손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항공업계 특성상 승무원 언행 하나하나가 항공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

실제 한 항공사는 개인 SNS에 승객을 희화화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승무원의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해당 승무원과 부적절한 댓글을 단 승무원들까지 조사해 자체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 항공사들이 가격이나 고객서비스 등 외적인 경쟁력 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계약할 때 이미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이후에도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강조한다"며 "개인의 SNS 활동을 막을 수 없지만, 회사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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