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에 성행하는 '성매매 관련 체험 영상'..단속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안승진 2019. 6.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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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를 직접 가봤습니다.”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그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했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만날 때까지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성매매 업자와 만난 해당 유튜버는 성매매 단속을 검사하는 방법, 비용 결제 방법, 어떤 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등을 녹음해 영상으로 소개했다. 다만 성매매 직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는 장면으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 영상은 두 달 만에 조회 수 110만회를 넘겼다. 일부 누리꾼은 “성매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줘서 좋다”며 유튜버의 성매매 소개를 부추겼고 일부는 “유튜버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신변을 걱정했다.
 
◆호기심 자극해 폭발적 조회 노린 성매매 방법·업소 소개 등 체험 영상 성행
 
최근 유튜브에 ‘체험형’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튜브에 ‘키스방’, ‘전화방’ 등 유사 성행위를 비롯한 성매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십개의 관련 영상이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들 유튜버는 암암리에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높은 조회 수를 이끌기 위해 업소를 직접 찾아가고 있었다.
 
성매매 업소에 취업을 시도한 한 유튜버는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그곳의 영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면접과정을 통해 소개했다. 이 영상에는 성매매 가격, 종사자 수입, 구체적인 방식 등 은밀한 성매매 업계정보가 담겼다. 다른 유튜버는 ‘성매매 인터뷰’라며 직접 성매매 종사자를 스튜디오에 불렀다. 성매매 종사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단속 정보들을 노골적으로 설명했다. 이 두 영상의 조회 수는 100만을 훌쩍 넘겼다.
 
불법 성매매 현장을 소개하는 유튜버 대부분 직접 불법인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성매매의 접근, 종류, 가격 등 성매매 관련 정보를 사실상 홍보해주고 있다. 
 
◆ 불법정보로 분류되지 않는 성매매 업소 후기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과도한 노출이 담긴 영상은 ‘음란물’로 간주해 삭제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소개나 후기 콘텐츠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다. 동영상에 노골적 언어, 외설적 표현이 사용된 영상이나 미성년자가 행위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영향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상 등에 대해서 19세 이상 관람하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유튜브 측 관계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들이 신고하면 담당 팀이 리뷰 후 삭제조치 하고 있다”며 “성인들에게만 적합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로 판단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성인인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불쾌한 콘텐츠나 댓글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불법 콘텐츠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성매매 소개나 후기 영상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한다. 반면 해당법의 기준이 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는 불법 정보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라고 명시돼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면 규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 정보가 불법정보로 판단돼 시정요구까지 이어지려면 성매매를 했던 장소나 위치, 성매매 사이트 URL(인터넷 주소), 구체적인 성행위 등이 담겨야 한다”며 “막연하게 나온 성매매 정보로는 불법정보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런 법적 허점을 노려 사용자들이 성매매 후기를 남기는 일명 ‘성매매 후기 사이트’들도 성행하고 있다. 사이트가 직접 알선을 하지 않지만 성매매 사용자들이 업소에 대한 정보나 평가를 남겨 실질적인 성매매 유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성매매 소개하고 평가하는 온라인 게시물 금지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따라 성매매 정보에 대한 법안 정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은 지난 12일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성매매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후기사이트 등을 성매매 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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