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제대로 이용하기..복잡한 규정 Q&A [뉴스 인사이드]

박영준 2019. 6.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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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양주·저렴한 토속주 같이 구매하면 국산품만 면세 / 구매한도 3600달러로 늘어났지만 /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 / 구매자 마음대로 면세품 못 정해 / 국내 시장 교란우려 담배 못 팔아 / 한도초과 적발 땐 40% 추가 과세 / 외국서 받은 선물들도 과세 대상
가족끼리는 면세 범위가 합산될까? 질문을 바꿔,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1000달러짜리 명품가방 하나 사서 들어오면 면세 범위 초과일까?

여행자 휴대품 면세 상식을 확인하는 단골 질문이다. 1인당 면세한도가 600달러이니 부부가 합산하면 1200달러, 그런데 명품가방은 1000달러이니 당연히 면세 한도에 든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초과다.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가족이 들여오면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00달러만 면세가 되고, 400달러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부부가 600달러짜리 가방 2개를 각각 나눠 들고 오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로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입국장면세점에 들르는 관광객 발걸음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당장 면세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입국장면세점은 왜 생겼는지, 간단한 듯하지만 복잡한 면세한도 규정을 알아보자.
 
①면세점 불황이라는데 입국장면세점은 왜 만들었죠?

1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이용객은 481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15만1000명(5%) 늘었다. 10년 전인 2009년 면세점 이용객 2126만3000명과 비교하면 9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내국인 이용객 수는 2009년 1285만3000명에서 지난해 2993만8000명으로 2배를 훌쩍 넘겼고, 외국인 이용객 수도 2009년 841만명에서 지난해 1819만9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면세점 매출액은 더 폭발적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8조9602억원으로 전년도 14조4684억원보다 4조4918억원(31%) 증가했다. 2009년 매출액 3조8523억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입국장면세점 설치 주장이 있었으나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원칙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논란만 이어졌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수와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늘고, 경쟁 해외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화만 유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면서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사면 된다.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이 사라진 셈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②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면서 면세한도도 늘었다?
정답은 X. 구매한도가 3600달러로 늘긴 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된다.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달러로 유지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당연히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면세품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③입국장면세점은 국산품이 우선 면세된다?

정답은 O.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술은 1병만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자 입장에서는 양주가 토속주보다 값이 비싸다면 양주에 면세를 적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속주에 우선 면세가 적용되고 양주에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술, 담배, 향수는 면세범위에 포함된다?

정답은 X. 면세한도 600달러와 별도로 술은 40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 1병,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는 가격에 상관없이 60mL 이하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 단 입국장면세점에서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면세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파는 등 담배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품목에서 제외됐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 역시 면세에서 제외된다.

⑤면세한도 초과 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정답은 O.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하고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⑥외국의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정답은 X.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라도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면 역시 과세된다.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유상으로 구매하든, 무상으로 얻은 물품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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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정답은 O. 관세청(customs.go.kr) 홈페이지와 투어패스(m.tourpass.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한도 600달러가 추가된 만큼 구매한도가 3600달러로 늘어난 것 이외 변경된 내용은 없다”며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매 한도 이달말 정책반영 될수도… 면세 한도 빨라야 연말쯤 검토 가능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면서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600달러로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해외여행객이 30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면세점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면세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구매한도 상향은 검토 결과에 따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면세한도의 경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기 어렵고, 빨라도 올해 연말이 돼야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선 구매한도의 경우 입국장면세점이 생기면서 현행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한도가 늘었다.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종전 3000달러를 유지하는 대신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술 1병과 향수 60mL는 별도다.
 
정부가 구매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구매한도는 3600달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입국장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한도의 상향 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은 간단치가 않다. 정부는 1996년부터 400달러이던 면세한도를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인 상황이라 추가 상향은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지켜보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도를 높일 경우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 날로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면세 범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가 51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 600달러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대안으로 600달러 면세 한도 이외에 별도 면세를 부과하는 술, 담배, 향수를 통합해 1000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술이나 담배를 사지 않는 여행객의 경우 다른 물품을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동시에 휴대품 검사 비중 감소로 관세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0달러 통합 방안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이긴 하지만 술과 담배 등을 통합하는 나라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해외 사례 등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유지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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