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특별손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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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상대방)는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 등 처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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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상대방)는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 등 처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로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만일 해당 가압류, 가처분이 정당했다면 그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해당 가압류, 가처분이 부당했다면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본다.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신청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는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자가 결국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권자(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한 자)가 그 후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상대방)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전처분 집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2다35461 판결).
그리고,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의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등기를 했는데, 그후 본안 소송 판결에서 그 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금액만 승소한 경우에도, 승소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98다3757 판결).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산정
한편,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이 있었고, 그로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보았으며 실제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연 5%의 법정이자만 인정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고, 대부분은 특별손해로 간주되어, 가압류권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예를들어,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해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돈이 묶이게 되었다면, 해당 금원을 제때 회수했으면 은행에 맡겨놓아 얻을 수 있었던 법정이자 상당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에서, 해당 금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에 부당한 가압류를 당한 것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경우, 해방공탁금 상당의 돈이 묶이게 되므로, 그 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나마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 대해 발생하여 지급하는 연 0.35%의 이자를 공제하고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다.”고 하였고(대법원 98다3757 판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 상당(현행은 연 0.35%)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8453 판결).
위와 같이 부동산에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이로인해 실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전부 배상받기 쉽지 않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당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되고 이로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거나, 부동산 매매 등 처분에 제약이 생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거나,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돈을 빌려 해방공탁금을 지급했는데, 사금융 등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다만,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98다3757 판결).
또한, 부동산에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원은, 가압류와 관련하여“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이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8다79524 판결), 부당한 부동산 가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다26774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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