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유아간 성추행'] 가해아동 교육·치료는 나몰라라.."유치원만 옮기면 뭐하나요"

2019. 6.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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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둔 C모 씨는 최근 조카가 유치원에서 겪은 성추행 사건과 후속조치를 듣고 경악했다.

지난 5월 24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유치원생간 성추행 사건 역시 가해아동에 대한 명확한 조치 없이 피해아동 치료만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사건 역시 뚜렷한 대처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가해아동 후속조치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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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있는 초중고와 달리 성추행 사건 처리 매뉴얼 없는 유치원
-가해아동 형사처벌 안 된다지만…교육ㆍ치료 등 후속조치마저 사각지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CCTV에 A군(6)이 피해 여아 B양(6)의 속옷을 내리는 장면까지 녹화됐고 산부인과 진단과 경찰 진술까지 거쳤지만, 어려서 처벌도 관련 조치도 없답니다. 가해아동이 유치원만 그만 두면 다 끝나는 일이더라고요.”

6살 조카를 둔 C모 씨는 최근 조카가 유치원에서 겪은 성추행 사건과 후속조치를 듣고 경악했다. 지난 달 대전의 한 유치원에 다니던 B양은 남아로부터 15분간 4회 이상 성추행을 당했다. 언니와 함께 경찰에도 연락했고 교육청에도 문의했지만, 가해자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은 불가했다. 사건은 가해아동의 유치원 퇴소 외에그 어떤 처벌도 교육도 치료도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영유아간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대응은 미흡하기만하다. 가해자의 연령이 5~6세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은 경찰이 ‘유아간 성추행’에 무심한 원인이다. ‘아이들끼리 장난 한 것’이란 어른들의 인식은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게 만드는 배경이다. 특히 관련 매뉴얼조차 피해아동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과 치료 등의 후속조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지난 5월 24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유치원생간 성추행 사건 역시 가해아동에 대한 명확한 조치 없이 피해아동 치료만 진행됐다. 피해아동 보호자인 C씨는 “경찰에 갔더니 6세 아이는 형사처벌이 안 돼 사건은 지방경찰청에 넘어가서 끝날 것이라고 하더라”며 “어른이 죄를 지으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수하라는 판결이라도 나는데, 가해자가 아동이라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치원 측이 가해아동에게 취한 온건한 조치 역시 피해 아동 가족에겐 상처였다. C씨는 “해당 유치원 측은 처음엔 가해아동의 반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차후에야 가해아동 퇴소사실을 알려왔다”며 “피해아동은 사건 이후 곧바로 퇴소를 결정한 반면 가해아동의 퇴소까지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아동을 형사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해아동에 대한 추적이나 가해아동 보호자에 대한 강제 교육은 부족하다. 지난 2014년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사건 역시 뚜렷한 대처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가해아동 후속조치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장학사는 “초등학교 이상은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처럼 아이들 간 사건에 대한 대처요령이 명확하지만, 유치원은 대처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가해아동을 위한 전문기관을 찾지 못해 가해아동 학부모가 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해아동에게는 놀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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