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기숙사, 남학생 비율 15% 제한은 차별"

김영상 기자 2019. 6.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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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의 남학생 비율을 15%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입사 신청자의 성별을 고려해 기숙사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대학생 연합기숙사인 A기숙사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A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을 투입한 시설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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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지원 비율 20% 넘었는데 입사 비율은 15% 제자리.."특정 성별 우대할 이유 없어"
/사진=뉴스1

대학 기숙사의 남학생 비율을 15%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입사 신청자의 성별을 고려해 기숙사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대학생 연합기숙사인 A기숙사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기숙사는 교육부와 서대문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받아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최초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입사생은 학기 단위로 선발되며 기숙사비는 한 달에 20만~27만원 수준이다.

2014년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A기숙사는 지금까지 남학생 78명(15.1%), 여학생 438명(84.9%)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A기숙사는 개관 당시 5:5 비율로 운영하려 했지만 남학생 신청자가 적은 점을 고려해 이렇게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학생의 기숙사 신청 비율은 19.6%(2016년 2학기), 24.4%(2017년 2학기), 26.4%(2018년 2학기)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남학생 지원 비율도 21.9%로 입사 배정 비율(15.1%)보다 1.5배가량 높다.

A기숙사는 "여학생이 2~6층, 남학생이 7층으로 나눠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학생층을 남학생층으로 바꿀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다"며 "공용 층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 불편이나 학부모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층 내에서도 충분히 성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실별로 화장실, 세면실이 설치된 상황에서 남녀가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이나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며 "학생들이 공간 분리를 원하더라도 간이 문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구역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A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을 투입한 시설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우선 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점을 볼 때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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