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2019. 6.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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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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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의무 게을리해..범행의 질도 좋지 않다"
휘문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해서도 "30여년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를 앞두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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