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짐승" "꽃뱀 되지 마라".. 황당한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인 B(30·여)씨는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중 대부분을 주제와 무관한 전신주와 전기 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만 했다. 전기산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B씨는 “강사가 시종 창문 밖 전신주를 가리키며 특정 전선사업 이야기만 해댔다”고 말했다. 성희롱 예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강의를 들은 그는 시간만 낭비한 느낌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비지정 양성기관의 커리큘럼은 더 간소하다. 30여만원의 돈을 내고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6시간만 투자하면 강사 수료증이 나온다. 이마저도 강의 절반은 인터넷 강의로 때우는 식이다. 이들은 민간자격증을 만들어 배부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강사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강사 및 강의의 질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다른 분야 강의까지 뛰는 ‘투잡’ 사례도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사업장 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대표적이다. 성희롱과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강사 자격 취득이 용이해 두 가지 자격증을 함께 따 교육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다수 민간기관을 통해 약 20만원에 6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강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행정학)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법적으로 두루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도 “시간과 내용 측면에서 강사 양성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국이 나서야 하고, 교육현장에서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후속관리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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