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야근 강요·성희롱까지..여전한 '직장맘' 고충

이수민 2019. 6. 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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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야근과 휴일 근무를 강요받거나, 성희롱까지 당하는 등 피해도 여전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월에 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입니다.

임신 7주차 때 회사에 알렸는데, 배려를 받기는커녕 해야 할 업무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한 야근이나 휴일 근무도 꼬박꼬박 해야 했습니다.

[직장맘/음성변조 : "외근이나 멀리까지 가는 출장 같은 것도 저 혼자 보내고, 주말 근무도 생기고, 야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 이상까지 생겼지만 상사는 성희롱까지 해가며 압박했습니다.

[직장맘/음성변조 : "임신해서 너는 이제 여자로서 값어치도 없고, 남자만큼 퍼포먼스를 내야지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출산휴가를 쓰자마자 남편과 함께 권고사직을 시키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배짱을 부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해 서울시 상담센터가 접수한 직장인들의 사연이 지난해에만 만 천 건이 넘습니다.

이런 직장맘, 직장대디들을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면 전담 노무사가 노동부에 진정을 대신해주는 등 해결을 돕습니다.

[김문정/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제도들을 당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쓰고자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신고가 자주 접수된 사업장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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