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이국현 2019. 6.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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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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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오는 13일부터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가입대상자 범위 및 가입금액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키로 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 및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및 노력이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관련해 오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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