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속이고 아파트 당첨..국토부, 특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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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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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2개 단지 대상 집중점검
적발 시 계약취소·형사처벌 예정
[ 김하나 기자 ]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단지는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다.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됐다.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대거 적발됐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했을 시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청약자격을 제한받는 건 물론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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