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모르쇠' 일본제철의 적반하장.."日기업, 韓진출 주저"

2019. 5. 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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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제철(전 신일본제철)의 전직 회장이 한국을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아직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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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제철(전 신일본제철)의 전직 회장이 한국을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일본 제철 상담역(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정한 룰을 바꾸는 국가라는 생각이 들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주저한다"고 말했다.

무네오카 상담역은 그러면서 "양국 국민의 감정에 마이너스(-)인 면이 상당히 나와 있다"며 "빨리 안정되는 쪽이 좋다"고 덧붙였다.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일본제철(전 신일본제철) 전 회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네오카는 지난 3월까지 일본 제철의 회장을 지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회장직을 수행중이었다. 이날 발언은 그가 회장으로 있는 한 단체의 정기 총회 직후 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아직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신일철 주금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채 배상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그동안 일본제철을 두 차례나 방문해 배상을 촉구했지만, 일본제철측은 이들을 문전박대했다.

작년 11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본사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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