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연계 공무원賞 인사상 특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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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 공동 또는 민간 단독으로 주관한 상(賞)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이 폐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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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가능성·인사권 침해 우려"..6월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민관 공동 또는 민간 단독으로 주관한 상(賞)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부 상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이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조처다.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손본다.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도 뺀다.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평가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더라도 승진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특진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는 민간 연계 상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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