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마트 리빙] 레이저 포인터 잘못 쓰면 실명?

김오희 리포터 2019. 5. 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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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다양한 색상의 빛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용하거나 요즘에는 고양이 장난감으로도 활용하는데요.

불빛을 눈에 비추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를 사람 눈에 비춰서 시력이 손상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한 불빛이 눈에 닿으면 신경세포가 망가져 시력이 떨어지거나 망막과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19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되고 신분증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국내에서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 출력 기준은 1mW(밀리와트)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출력 수입 제품도 유통되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구입할 땐 반드시 KC 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눈에 비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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