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고생 복장 음란물, 아청법 적용 대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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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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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표현물이 나타내는 인물 외모나 신체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저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더욱 커 죄가 무겁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에게 아청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화 동영상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2심은 영상 설정상 여고생이 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법리 검토를 시작한 뒤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고, 2017년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처음 마련한 판결"이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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