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논란' 부른 '지하철 성추행 사건'..法 "1심선 범행 인정했다" 직접 반박

권오은 기자 2019. 5. 27. 14: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친형이 "억울하다"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A씨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혐의의 전과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성추행범으로 구속돼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동생 A씨가 작년 5월 24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이지만, '무죄'라고 주장했다.

27일 성추행 피고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철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분석해 반박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B씨는 직접 동생을 체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분석해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공개했다. 총 17분 길이의 영상 3편에는 A씨가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고, 급정거나 상황을 채증하고 있는 경찰에 밀려 부득이하게 몸이 부딪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과 A씨 주변에 철도특별사법경찰이 3명이 있었고, 이 중 경찰 1명이 동생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영상에서 "철도특사경이 제시한 영상은 동생이 열차를 타기 전부터 촬영됐고,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그를 둘러싼 채 이동하는 내내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인터넷에서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몬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B씨의 국민청원 글엔 이날 오후 2시 현재 5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이 직접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볼 때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