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아동 기부금 127억'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경제상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돕는다고 속여 약 5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8억여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6)에 징역 6년이 확정됐다.(2019도4062)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씨(39)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14년 2월 26일경 교육콘텐츠를 판매하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회장으로서 회사의 운영 및 업무, 자금관리를 총괄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26일경부터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대표이사로서 윤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 관리 및 교육,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인천·의정부·대전 등 전국 21개 지점 콜센터를 동원해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콘텐츠 판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후원하는 것이라 피해자들을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다.
윤씨와 김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6회에 걸쳐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의 후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해 4만 9805명의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총 128억 3735만원을 받아냈다. 윤씨와 김씨는 그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사단법인 외에도 자신들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교육시설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행하도록 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한 모금 과정에서 숫자를 임의로 조합해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만개의 전화번호를 만들고 이를 오토콜에 입력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7232건의 음성스팸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윤씨와 김씨는 단지 교육콘텐츠를 판매했을 뿐 기부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실제로 상당한 기부가 이뤄졌고 검찰이 판단한 횡령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윤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홍보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씨가 새희망씨앗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윤씨에게 징역 6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습사기·횡령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금이 127억여원에 이르나 단순히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회장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본래 후원금 모집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윤씨에게 징역 6년,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 상습사기죄의 편취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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