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하고 지인 허위자백시켜 수사 방해 조합장 구속
2019. 5. 24. 21:40
![뇌물(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5/24/yonhap/20190524214015015ashv.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를 허위자백 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조합장 당선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금품 제공)로 A조합장과 측근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범행을 도운 조합원과 금품을 받은 32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A조합장과 측근 B씨, C씨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초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32명에게 2천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0여표 차이로 다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A씨 등은 금품 살포에 앞서 조합원 734명의 명단을 조합 직원 D씨로부터 건네받았는데 경찰은 D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조합장은 친구인 H씨를 내세워 경찰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씨에게는 범인 은닉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와 측근 4명, 돈을 받은 조합원 32명과 현금 전달을 부탁받고 중간에서 빼돌린 2명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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