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툰' 계약해지 웹툰 전송권 돌려주고 피해보상해야"

윤다정 기자,박혜연 기자 2019. 5.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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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운영하는 웹툰플랫폼 '케이툰'에 작품을 연재하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작가들이 작품의 전송권을 돌려주고 일방적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KT는 연재를 중단시키고 고료를 주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곳에서라도 작품을 완결하지도 못하게 전송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작가들은 1년 넘게 이 사태를 겪으며 안정적 생활기반을 잃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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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 잃은 웹툰작가들 육체적·정신적 고통 극심"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플랫폼 '케이툰'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웹툰 작품의 전송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혜연 기자 = KT가 운영하는 웹툰플랫폼 '케이툰'에 작품을 연재하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작가들이 작품의 전송권을 돌려주고 일방적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콘텐츠유통사(MCP) 투니드를 통해 작가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작가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자, KT는 지금까지 받은 고료를 반환해야만 웹툰을 게시할 수 있는 '전송권'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투니드는 카카오톡을 통해 작가들에게 연재중단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연재가 중단된 채 작가들이 전송권을 반환받지 못한 작품은 80여개에 이른다.

지회는 "KT는 연재를 중단시키고 고료를 주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곳에서라도 작품을 완결하지도 못하게 전송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작가들은 1년 넘게 이 사태를 겪으며 안정적 생활기반을 잃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규탄했다.

김희경 지회장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전부 반환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면서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에 고료를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월 연재종료 통보를 받았다는 하이 작가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믿고 (계약)했다. 저를 포함한 다수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연재 중단을 통보하고는 다른 연재처로 옮기지도 못하게 전송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업계 선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케이툰의 전신 'KT올레마켓'에서 2013년부터 연재를 시작했다는 달고나 작가 역시 이달부터 작품 연재를 중단해야만 했다.

달고나 작가는 "대기업이라는 KT마저 이렇다면 앞으로 콘텐츠시장은 얼마나 병들어가겠나"라며 "당장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작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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