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보..입원료 확 준다

임재희 2019. 5.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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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3분의1 수준인 1만8000~2만8000원
간호인력 미신고시 페널티 강화..입원서비스↑
【서울=뉴시스】7월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학병원 등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환자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인 1만8000~2만8000원대로 줄어든다.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턴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집중치료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7월1일부터 1775개 병원(의과 1469개소)과 한방병원(306개소) 2·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 이용 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환자들은 1일 입원 시 평균적으로 2인실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의 입원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일부에선 병원 입원료가 종합병원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1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은 평균 7만90원에서 2만7520원으로, 3인실은 4만6880원에서 1만769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한 해 38만여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입원료 역전 현상 해소로 대형병원 선호 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표=보건복지부 제공)

총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됐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2인실은 40%, 3인실은 30% 부담한다. 동시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국민 입원료 부담을 덜기로 했다.

대신 그간 상급병실로 분류됐던 2·3인실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일반병상화함에 따라 상급병실 입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오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다만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 등에 대해선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선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별도로 추진 중이다.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은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2·3인실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입원 서비스와 관련해 간호등급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인 1383곳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이들 대부분(63%, 1196곳)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턴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급 외'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현재 입원료에서 5% 깎는 불이익 수준을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턴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사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 소재 종합병원이나 병원도 병상 수가 아닌 입원환자 수로 간호등급을 산정토록 했다.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해 적절한 보상을 유도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10월부터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한다. 관련 지침은 7월부터 마련해 나간다.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2급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묶이는 3급 장애인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가운데 흰지팡이(급여기준액 1만4000원→2만5000원)나 저시력보조안경(내구연한 5년→3년) 등은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절차를 10월부터 개선해 적용한다.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 검수확인 절차도 폐지해 지금보다 간소하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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